17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17일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13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 집행부 상정 조례안 7건, 보고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장방문·자료수집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부터 시행된 수원시의회 수어통역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열린 의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 한해 동안 회기별 개회식, 제1·2차 본회의 때마다 인터넷 생중계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최찬민 의원의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의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의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석환 의원의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각 상임위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제341회 임시회는 2019년 새해 첫 회기인 만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수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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