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12월 27일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하고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금인 시설과 인입분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확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100% 상향시킨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은 공급배관 100미터 당 45가구 이상일 경우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한다. 그 이하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100만원 한도로 지원받아 단독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올해부터는 수요가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50% 이하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80퍼센트 이하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서라벌도시가스가 지원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면 공사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도시가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초과 공사금액과 내관공사비(계량기, 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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