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각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중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시민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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