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사업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근저당권 담보를 설정했지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군은 지난 2009년 ‘전통장류 발효사업육성사업’으로 한 사업장에 대해 국비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군에 따르면 작업장 신축을 보조했고, 사후 관리기간을 10년간 설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을 위반하며 2016년 1월 22일 근저당권설정 했다.

현행규정대로라면 보조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가 법률적용이 가능한 2016년 4월 이전에 이뤄지다보니 보조금 반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도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있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뾰족한 수를 내기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두차례 근저당권 담보설정 해지를 요청했지만 2016년 4월 29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적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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