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버스 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홍보마스크가 비치돼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적으로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 조치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미세먼지(PM2.5) 농도가 측정 당일 나쁨(50㎍/㎥ 초과)이며 다음날까지 나쁨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경기도는 오후 12시 기준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나쁨에 해당하는 150㎍/㎥를 초과한 평균 166㎍/㎥로 세종특별자치시(185㎍/㎥) 다음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

이에 따라 도는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청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오전 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만2500대에 비치해 마스크가 필요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배치했다.

한편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대 대기배출 사업장 및 139개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살수차량 증차운행, 먼지발생 공정 중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서울·인천(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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