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76일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라고 불렸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남윤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조사는 안정적인 주민생활 관리와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세대 방문 시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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