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방서 비상구 점검 모습. (경주시소방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1인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나 재난 시 생명의 문이므로 평소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