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영암군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정리된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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