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 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으나 폭력 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자세히 검토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한 골목에서 주차 문제로 A 씨는 먼저 욕설하며 甲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가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때려 상해(24일)를 가했고 甲은 방어를 위해 A 씨의 양팔을 잡아당겨 상해(14일)를 가했다.

이에 경찰은 甲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적용해 불기소 의견 송치(검찰처분 일치) 했다.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폭력 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당방위 등 판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접수된 폭력 사건 중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한 결과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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