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납부하고 있지만 1월에 미리 연납하면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신청한 5만4000명에 대해서는 10% 세액을 할인한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김포시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김포시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김포시 지방세ARS나 위택스를 통하면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혜택이 있고 시에는 필요 재원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셔야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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