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검찰이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총 4회에 거쳐 사전선거운동을 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해 2월 9일 태원여객 안전교육에 참석해 150여명에게 선거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2월 27일 목포농협 행사 등에서 3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김종식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재판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