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천읍 모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건천읍 모량2지구(316필지, 10만380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모량2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지적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난 연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측량수행자를 선정하고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