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시는 저 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 양육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포했다.
지급 방법은 모든 출생아 대상 1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첫째는 10만원씩 20개월 간, 둘째는 10만원씩 40개월 간, 셋째는 15만원씩 60개월 간, 넷째 이상은 20만원씩 60개월 간 분할 지급한다.
확대된 출산, 양육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3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생신고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서 지원금 계좌를 기존 보호자 통장만 되던 것을 출생아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모든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출산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며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인 만큼 다방면으로 노력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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