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칠곡군)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하고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는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칠곡군은 사회적인 문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 기존 감면대상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칠곡군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