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 감사실(현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감사결과 보고 시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 후원금 정산 부적정’ 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와 증빙자료를 받아 별도 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별도감사 실시 후 올해 6월 4일 특정(분리)감사 결과 보고 시 증빙자료 미흡 등의 사유로 재감사를 지시했다.

이후 광명시는 동 후원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 광명시의 감사권한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사업 사후정산 건에 대해 지난 8월 21일 감사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도지회), 경기도(감사총괄담당관)로 통보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도·감독 및 조사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로 관련 사항을 이첩했으며 이에 따라 도(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으로 추진한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의 후원금 집행 정산과 관련해 적정하게 집행했다는 결과를 이달 20일 광명시로 통보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사업 감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부당인사 등에 관해 광명시의 정당한 행정행위였음이 밝혀졌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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