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무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우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2019년도 월정수당은 162만830원으로 2018년보다 월 4만830원이 증액되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의결했다.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은 의성군 법인 제휴카드 기금 및 의성군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확대․조성해 우수인재 육성,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원안 의결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 18건 77억8167만4000원에 대해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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