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대구시의회)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은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지역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또,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했다.

이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비용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원안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12건과 채택 7건, 대구산업선 철도 등 예타 면제사업 촉구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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