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수원시의원.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현구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의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해 우리 시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민간사업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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