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 농수산위원회)은 도내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어업․어촌 발전주체인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진 의원은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5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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