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원미정 경기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원미정 경기도의원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이재정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 등이 발제 및 토론을 했으며 많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 생존자분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피해생존자 실태와 현안 등을 주제로 담았으며 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대책을 발제했다.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의 생계, 주거, 쉼터의 지원 등 피해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관련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도의회와 도가 특별법 제정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 생존자분의 지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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