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혈세 10억 9000만원(2019년)이 투입되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가 일자 매우 이례적으로 고양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B업체 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위탁사업을 수주한 A업체에 대해 “심지어 시장 선거 당시 지원유세 등 평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때문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단체를 밀어줬다는 각종 의혹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양시 주민자치과 강은정 주무관은 해명자료에서 “이번에 신청한 단체는 4개(컨소시엄3, 단독1)이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단체는 고양시 단체를 대표 단체로 신청했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단체도 고양시지부가 있는 단체다”며 “상기한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특정단체를 밀어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양시는 이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할 시에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계획이다”고 경고했다.

또 강 주문관은 해명자료에서 “고양시는 공모사업제안서 마감을 11월 26일까지 했으며 4개 단체 모두 접수마감일에 서류를 제출했고 서류는 정량평가서 5부, 정성평가자료 19부를 받았으나 제출된 서류 검토과정에서 정량평가서 5부가 모두 사본으로 제출한 단체가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B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 단체 대표에게 11월 26일 제출한 정량평가서에 근거한 원본자료 1부를 11월 29일까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일인 11월 26일 기준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B, C, D 업체는 서류제출 미비로 탈락한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A업체 하나만 남게 돼 경쟁 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A업체 역시 탈락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입찰 절차를 진행했어야 올바른 행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미 경쟁 입찰 조건을 상실해 A업체도 탈락할 것을 염려한 고양시가 탈락이 너무나 당연한 B, C, D 업체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하는 편법으로 이들 업체를 입찰 들러리를 세웠다”며 “이번에 입찰에 성공한 단체는 금정굴 관계자 등 이 씨(이재준 고양시장)의 선거를 도운 정치적 새깔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 비정상적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입찰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공무원 포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혈세를 써가며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주민자치과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예산은 마땅히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해법을 제시 했다.

한편 고양시는 당초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업체 평가를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50대 50을 고양시의회의 지적을 근거로 35대 65로 변경해 입찰을 진행해 규모나 실적 면에서 취약한 고양시 민간 업체도 위탁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했고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8년 10억3645만원을 집행했고 2019년도에는 10억 9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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