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본지는 지난 11월 15일자 ‘포항 선린대 부총장 될려면 ’대학 및 법인발전기금‘ 내놔야...’ 제하의 기사에서 포항 선린대학교가 부총장 모집 공고를 내면서 대학 및 법인발전기금 납부영수증을 요구해 ‘돈 받고 직원을 채용’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해당 부총장 모집 공고는 외부 채용이 아닌 내부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 공고이고, 대학 및 발전기금 납부영수증은 필수 제출자료가 아니며 납부액 또한 심의에 중대한 기준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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