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성돼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야시간(밤 11시 기준)과 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 엄격한 제한, 관례적 격려금 지급금지, 부당사용 방지교육 주기적 집행 점검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 자체 제재 근거 마련 등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하나의 예로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는 각오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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