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해 입장료·시설사용료·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각종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총 161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가 상이하고 감면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 운영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9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며 불규칙한 조례보다 법을 통해 명확하게 대상·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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