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가 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사전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농협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1금고 지정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3일 농협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농협은행이 신청한 ‘광산구 금고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광산구와 국민은행 간의 금고계약 체결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 비추어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제기했던 광산구금고 선정 절차의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 10월 24일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농협이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본안소송을 냈다.

이어 농협 측의 이의제기로 광산구 자체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은 농협 측 이의제기로 광산구 자체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 6급 담당 공무원이 심사위원 명단을 농협과 국민은행에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공무원 1명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광산구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농협과 금고 운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심의, 재선정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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