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사운영 원칙에 대해 시장과 자치행정실장에게 추가질의하는 유향금 용인시의원.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시는 격무부서에서 격무부서로 전보된 경우는 2건밖에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일 제229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향금 시의원이 용인시 인사운영에 있어 불신과 관련한 추가 질의를 통해 시 직원들이 전에 격무부서에 근무했는데 또 다른 격무부서를 희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기했다.

유 의원은 “원거리 기피 근무자의 경우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희망보직제 및 발탁 전보제도에 적용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모현면에 근무했던 직원이 건축허가과로 전보됐고 원삼면에 근무했던 직원의 경우 생활민원과, 백암면에 근무했던 자가 구청 건설도로과로 전보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연 이분들도 원거리 기피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보통 격무부서라고 일컫는 허가과,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부서에 희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간부 공무원은 “지방 보직제는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희망 요청이 안됐기 때문에 시가 보직 배치를 상향 조정했던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지를 해서 격무부서 직원들이 앞으로 보직을 신청을 해서 원하는 직위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용인시 인사운영 불신에 대해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사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무라든가 시의 정책적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인사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향후에 더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잘잘못을 떠나서 향후에는 좀 더 보완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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