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산후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대응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산모로, 전입일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다.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산처리 통합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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