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배민구 기자)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박상순 안성시의원은 안성시가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이 조례위반이라며 의안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발언하고 “안성시 집행부가 신중치 못한 행정행위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시의회가 위법을 눈 감고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요구”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으며 다만 업무협약을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다음 사후 의안을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23일 체결한 舊안성병원 활용과 관련한 업무협약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은 넣지 않고 오히려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기돼 있어 조례를 위반한 의안이라는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업무협약과 함께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공공임대주택 300호에 조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공교롭게도 경기행복주택 공급 예정시기인 2022년에 아양지구 내 LH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699세대 역시 준공이 계획돼 있어 1000여 세대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며 “안성시가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에 앞서 경기행복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방안과 안성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시의 구상안은 집행부의 시설 계획일 뿐 안성시민의 요구와 생각이 빠졌다고 본다”며 “최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해 지난 9월 박 의원이 175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통해 제시했던 테스크포스 구성과 이행계획 수립을 재차 제안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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