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시흥경찰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경찰서장 이재술)가 2019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및 동승자 처벌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음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흥서는 지난 2015년 이래 3년간 경기남부청 내 음주사고 다발관서 3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가, 공단, 회사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시간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해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음주운전 방조범 등 입건 대상 유형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포함된다.

이재술 서장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연말연시 증가할 수 있는 음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