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계속적인 공익제보를 당부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 인가 없이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19일부터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혹은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비리신고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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