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개발 주식회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 와이시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 확인청구(이하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요진이 항소기각 당함으로 고양시가 승소했다.

따라서 요진 측(요진개발+요진건설산업+와이씨앤티)은 고양시에 백석동 1237번지 내 ▲학교용지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건축비 1230억 원 ▲수익률(9.76%)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 등 약 6200억 원(시가)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 번 재 확인됐다.

현재 이와 관련해 요진의 상고 여부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요진은 일산 와이시티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 여부 등 어떠한 입장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협조와 거짓해명으로 자칫 감춰질 뻔한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슈화에 성공한 후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낸데 일조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제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성 전 고양시장의 잘못을 본받지 말고 요진 측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해준 내용대로 즉각 업무용빌딩 건축비 1230억 원과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 22개월 분)원 등 총 1343원에 대해 요진 측의 현금 통장 압류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재판부가 판결로 우선 증명해준 고양시 재산 1343억 원에 대한 현금 통장 압류가 아니라 요진 측을 배려해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원에 대해서만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마치 이 같은 꼼수가 잘한 일인 것처럼 고양시민들을 속이는 일로는 절대 비리행정 잘못을 범한 고양시 공무원들의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같은 사후 처리를 희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고 본부장은 “형사 소송법 제234조(고발) ②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처럼 고양시는 지난 2016년 일산 와이시티 복합건물 준공과 동시의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비리행정을 통해 요진 측을 배려하거나 도와준 고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형사고발해야 하고 고양시에 끼친 손해의 경중을 따저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고등법원 홈페이지
고양시가 정리한 일산 와이시티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관 정리내용 (고양시)

한편 고양시는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요진 측에 1230억 원+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 원 등 총 1343억 원에 대한 요진 측의 현금통장 압류 집행이 즉시 가능했지만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잘못을 범한 공무원들의 면피용과 요진 측을 배려하기 위해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 원에 대해서만 요진 측 부동산 압류를 진행했고 이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가 현재 고양시민들부터 요진 관련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피해보려는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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