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선거법 강의 모습. (경주시선관위)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3월 13일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주농협 등 13개의 조합의 대의원총회장에 방문해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각 조합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탁선거법 강의에서 조합장선거의 목적, 이유,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등을 안내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 등 조합원들의 협조를 바란다.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을 때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부행위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그리고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지하기 전에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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