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지난 28일 개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강진군의회)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지난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고 군의원 월정수당 2.6%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실시한 제1차 회의에서 타 시군 결정 추이와 주민 의견 청취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뒤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여론 등을 전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논의 끝에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월정수당에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인상해 197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8년 월정수당인 1922만원에 5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백영종 위원장은 “군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되도록 위원들이 심사숙고 했다”며 “우리지역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인 만큼 군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안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2019년 의정비부터 적용된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2.6% 초과 인상으로 결정했거나 예정인 시군은 7개 시군이며, 나머지 시군은 2.6%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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