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대폭 반영한 국토교통위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관영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개정안이 28일 국토교통위에서 가결됐다.

국토교통위 개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1조의2).

이럴 경우 현행 법률 하에서 24개월이나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별도로 협의·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이같은 계획수립 및 심의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2020년부터 매립사업을 착공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기존 입법사례에서도 보듯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 성공의 또하나의 관건”이라며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내에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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