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26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49억원(2.1%)이 증액된 4조712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집행잔액 등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였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매년 전체 예산의 2%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특성화고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직업교육 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방교육채 상환 원금 외 상환이자만 상당한 금액으로 교육채 상환 시 이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상환을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집행 잔액 및 변경․취소 예상사업은 1회 추경에 조정해 가용재원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해야 함에도 이번 정리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집행 개선을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집행부의 소통부재와 일선 학교의 미흡한 CCTV 관리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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