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5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직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산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박태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현행 교직단체의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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