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추진 결과, 불법촬영 46건(44명), 웹하드업자 등 음란물 유포사범 97건(99명) 등 도합 143건(143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44명, 음란물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 16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특히 음란물 약 11만 점을 유포하고 87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 A씨,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 대량으로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 B씨,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의 사이트 연동을 요청하고, 웹하드 이용자들이 음란물 구매비용을 지불하면 헤비업로더와 50:50으로 나눠 가지며 헤비업로더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웹하드 운영자 C씨 등을 ‘음란물 유통 카르텔’로 보고 음란물 유포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음란영상물과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조치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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