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경북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관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역회의 소집과 사무처리 등의 지원, 회의 및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공공시설 이용에 협조할 것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의 포상근거 등을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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