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2.6%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제8대 군산시의회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지급할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경제단체 및 시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에 이어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 계획 설명,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 1인당 주민 수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인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는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올해 연간 3764만원(월정수당 2444만원 /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서 이 중 월정수당 인상률 2.6%를 반영하면 내년도 3827만원으로 연간 약 63만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 기준 결정사항을 군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시의회는 이를 반영해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확정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