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지난 23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소관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태풍 콩레이의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이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보다 먼저 실시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신설 예정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위원장은 다소 성급하고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면을 지적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기존 조례폐지 후 새로 제정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이는 마치 교육청을 도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임무석(영주), 박창석(군위), 남영숙(상주), 김성진(안동) 위원은 본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시군과의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할 것이라며 보다 선도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위원장은 농산물운반 컨테이너박스 지원사업이 농가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사업수요감소로 감액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올해의 경우 유례없이 가뭄이 극심했는데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해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영숙(상주) 위원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편성 전에 사업 미신청과, 사업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선의의 피해 농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준열(구미) 위원은 말산업 특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의 자부담부분이 들쑥날쑥 기준도 없이 변동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박창석(군위) 위원은 해양수산국 예산심사에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신청자가 없어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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