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해양교육원이 들어설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박람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제출 이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던 개정안이 통과되며, 여수지역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박람회장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청소년해양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국비가 확보됐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인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 프로그램과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시설로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이다.

지상 4층, 연면적 6238㎡ 규모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는 98억 원으로 지난해 19억6000만 원, 올해 31억8500만 원이 확보됐다.

시는 이달 중 박람회법 개정안을 반영해 설계서를 수정하고 내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장 활성화 첨병 역할을 할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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