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평택시의원. (평택시의회)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김영주 평택시의원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회되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발생한 지난해 사회재난은 772건으로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이며 이 중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했고 43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734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비용추계 결과 연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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