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평택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평택시의회)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이해금 평택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및 설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실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의 육성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105대, 선박 54대, 공공시설 25대, 역 8대 등 264 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응급의료의 홍보를 제도화해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시도 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보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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