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영덕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설⋅운영한다.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6종이다.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렵장 면적은 64만1859㎢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407명의 수렵인들이 순환수렵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상당 기간 관내에 머물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원활한 수렵장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덕군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수렵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수렵금지지역 현수막을 부착하고 각종 회의나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해 수렵장 운영 안내․홍보에 적극 나선다.
특히, 군민과 등산객은 수렵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산행,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띠는 밝은 색 복장을 갖추고 가축사육 농가는 방목하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수렵장 운영을 위해 경찰서, 환경부, 야생동물보호협회와 지속적으로 계도 및 지도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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