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9일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발산・신목・영만지구(855필지 49만6784㎡)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산・신목・영만지구의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토지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간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을 일치시켜 그동안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가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기한 내 신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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