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김영석 前 영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부하직원의 승진대가 명목 및 관급공사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경 같은 해 7월 1일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56세)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과 2017년 5월경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와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의 하도급 등 청탁을 받고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는 지난 8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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