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선관위는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청도군의회의원 P씨를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P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선거사무소 전화요금․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허위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900만원보다 34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와 '정치자금법'제49조에 의하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또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해서는 안된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P의원은 “선관위의 선거자금 보고 자료에서 회계처리 실수로 일어난 일로서 고의적인 일이 아니다” 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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