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한달간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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