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보호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생활가정 41가구를 연내 추가 공급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 이하(30~50%, 2000여만 원)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월 평균 24만원)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12일~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41가구(18채)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로 입주는 2019년 예정이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돼 운영비 지원을 받고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 실적을 보유한 법인이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등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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