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서호리 무단 농지훼손 현장 (영암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일대 농지가 무단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호리 벼농사를 경영하는 드넓은 농지에 중장비들이 드나들며 목포권에서 발생한 펄과 토사로 뒤덮고 있다.

이곳은 농림지역으로 농사에 적합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인근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펄 등의 토사가 산더미처럼 매립되고 있다.

특히 매립과정에서 농지 중간중간에 위치한 구거와 도로 등이 무단으로 훼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에 성토할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않된다.

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경우나, 2미터 이상을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영암군은 대규모 성토 매립작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확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거점용허가 신고나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농지, 구거, 도로 매립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뒷짐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담당자는 “이곳 농지 훼손행위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특별한 저기가(문제가)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말해,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 농지법으로 특별하게 현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게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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